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 확대
정부, 저소득 근로자 근로유인 제고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일을 통한 복지정책을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하는 복지'를 하반기 중점 정책과제로 삼은 정부가 내놓은 것은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확대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EITC 대상자 소득기준과 현재의 최대 지급금액(연 120만원)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도입된 EITC가 엄격한 지급기준, 낮은 지원규모, 가구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해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 EITC 지급대상 소득기준(가구총소득 1천700만원 이하)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1천727만원)보다 낮아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다자녀가구 등 가구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이같은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넣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난 2009년 59만1천가구에 4천537억원, 2010년 56만6천가구에 4천36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오상민 [osm1158@hanmail.net] 2011/07/07 10:00:05
Copyright 세정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1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