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올 첫 신고 납세자 해당 모든 부동산 신고서 기재 제출해야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에 앞서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종교)재단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기간:12.1∼12.15)를 앞두고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천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수도권 통산 3호 이상, 비수도권 1호 이상(주택 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또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1.5)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를 말한다.
국세청은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게 되며 이 경우 대부분 과세 미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는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해 9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금년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유물건명세와 CRTAX-C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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