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데,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어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보험료를 줄이려다 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셈인 것.
제대로 절세하고 싶다면 종업원의 평균보수액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낮추는 방법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고, 정상적인 인건비 처리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세도 줄여야 한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지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짚어본다.
우선 ‘월평균보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즉, 근로자가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이며 자가용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월 평균 20만원을 소요경비로 사용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사내식당 대신 식대를 10만원 지급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면 그 직원은 최대 170만원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므로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장부상 마이너스(-)인 사업자는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매년 5월31일까지)결손을 신고하고, 국민연금공단 등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사업실적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월보수액이 하향되어 보험료가 줄어든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보험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입사) 또는 자격상실(퇴사) 신고를 해야 한다.
창업경영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작성일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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